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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2명이 있으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 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며 총 급여액 등에 따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대상자들은 이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받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소득 조건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확인 후 장려금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1.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5% 감액되오니 그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가구구성원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 소득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표 확인)
- 주택 : 주택 소유 여부, 전세금 또는 주택가액
소득기준(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합산)
- 가구 유형별로는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맞벌이는 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합산됩니다.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자동차(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주식, 회원권 등 총합계금액
-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기준산정에서 전세금 포함
전세 보증금은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재산을 판단합니다.
간주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55를 적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받는 것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55% 인 1억 7,600만 원보다 낮은 전세일 때는 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족이라면 기준시가 그대로 전세금으로 봅니다.
3. 자녀 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소득조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전 년 6월 1일 재산기준으로 자격조건을 봅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의 재산도 함께 보는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봅니다.
신청할 때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 우편 안내문 - 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연결 신청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자녀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요청
2.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조건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환정신 고를 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5. 기타 유의 사항
-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주택 소득과 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