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에는 출산혜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만 1세 가정양육 매월 35만 원, 시설이용 매월 약 50만 원
2024년부터는 가정양육, 시설이용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출산혜택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출산혜택(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정책입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35만 원을 지원했지만 2024년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 원
별도의 소득기준액은 없으니 출산 가정이라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2. 2024년 출산혜택(아동급여)
2024년 출산지원금 혜택 중에는 아동수당 역시 변함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되고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2024년 출산혜택(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4년 출산혜택(부모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공휴일은 전날 평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로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교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 금액 186,000원을 입금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00만 원이니 48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5. 2024년 출산혜택(출산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인 출산급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지원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6. 2024년 출산혜택(육아휴직)
2023년 1년 이내로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 원까지)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같이 쉬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쉬게 되었을 때 첫 3개월은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200~45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만 휴직을 쓰게 되면 6개월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출산혜택(첫 만남 이용권)
2024년 출산혜택 중 첫 번째는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 태아는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카드 카드사별 바로가기
롯데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 삼성카드 V2 | 신한카드 국민행복 |
KB국민행복카드 | NH농협 국민행복카드(비씨) | IBK 국민행복카드 |
주민센터에서는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합니다
2024년 출산혜택 중 두 번째는 전기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매월 전기 요금을 30%,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아이들은 온도에 민감하죠 여름에는 에어컨, 선풍기 풀가동해야 하는데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고객센터 ☎ 123입니다.
2024년 출산혜택 중 세 번째는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신생아 특공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확인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기준 3.79억 원 이하 건설임대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자산 3.61억 원 이하 전세 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자산 3.61억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되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 연 1.6% ~ 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출산혜택 중 네 번째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회 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발급일 또는 분만 예정일,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임산부의 병원 진료비 또는 영양제를 구매 가능합니다.
2024년 출산혜택 중 다섯 번째는 자동차 보험 할인입니다.
태아가 있는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사에 따라 자동차보험 (10%) 할인 가능
2024년 출산혜택 중 여섯 번째는 코레일 할인입니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출산 이후 1년 미만)와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KTX 특실에 일반 요금이 적용되고 SRT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 들이거나 임신하 분들이라면 내용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